"청소년 다니는데 낯뜨겁다"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개업 포기

조철오 기자 2021. 6. 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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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의정부시 내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이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이날 오후 건물에 부착한 간판을 철거했다. 출입문에는 업주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영업 준비 중 논란이 발생해 폐업합니다’라는 글이 공지됐다.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의정부시 내 리얼돌 체험방이 7일 오후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업소는 아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별도의 폐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업소는 이달 초 의정부시 내 신도시 중심가 건물 7층에 영업 준비를 마쳤다.

지난달 개업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 단체와 같은 건물의 점포 업주 등이 반발하며 시청과 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이어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더욱이 이 업소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정화구역(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 밖에 있어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

경기북부지역에는 현재 이 업소를 포함해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에서 리얼돌 체험방 7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 관련 불법 행위를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까지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했다.

학교 경계 200m 밖에서는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성인용품 판매업으로 등록해 영업하는 리얼돌 체험방이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전화번호나 주소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즉 건축법 위반 요소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합동단속반 인원은 경기북부경찰청 2명, 여성가족부 1명, 경찰서별 2명, 지방자치단체별 2∼3명으로 꾸려졌다.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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