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유기' 20대 동생, 신상공개 이뤄질까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 6.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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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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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엄벌 촉구'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답변 요건 갖춰
인천지법서 이달 17일 첫 재판 예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화면 캡처
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신상공개·사형 구형' 촉구 국민청원…20만 명 이상 동의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동생에게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일 마감한 이 청원 글은 현재 20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원인은 "극악무도한 범죄자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게 두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사형 구형을 요구했다.

◇피의자, 친누나 살해·유기 후 살아 있는 것처럼 조작…실종신고 취소시켜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아파트 옥상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말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14일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경찰 수사관들에게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속였다.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을 다른 휴대전화에 접속한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으며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A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지난 경찰에 접수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으며, 누나 명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피의자 A씨 사진. 연합뉴스
◇경찰 조사 당시 "우발적 범행" 주장…첫 재판 오는 17일 인천지법서 열릴 예정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특정, 시신 발견 8일 만에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와 성격이 맞지 않았고 평소 생활 태도와 관련해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당일도) 늦게 들어왔다고 누나가 잔소리를 해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첫 재판은 이달 1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5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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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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