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건 변호사 "巨惡 잡아야" ..유족, 국선변호사 추가 고소

정충신 기자 2021. 6. 7.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유족측이 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사건초기 선임 후 사망까지 면담 0번…“묵과할 수 없는 혐의 더 있다” 주장

국방부 “국선변호사 관련 문제, 철저히 수사 예정”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유족측이 7일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다.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유족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단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직무유기 혐의 외에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더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혐의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유족 측이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한 건 지난 3일 ‘2차 가해 의혹’ 상관 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추가 고소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공군 법무실 등 상부에 대한 추가 고소 계획을 묻는 말에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고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 관련해서는 ‘거악(巨惡)’을 잡아야 한다”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최대한 책임있는 윗선까지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악’에 최근 이번 사건 관련 사퇴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등 지휘부가 포함되냐는 질의에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만약 이 사건 보고를 정확하게 받았고, 조치하지 않았다면 거악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이 초동 부실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된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직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이미 국방부 장관께 말씀을 드렸고, 공군검찰도 압수수색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단에서도 (2차 가해 정황 관련) ‘실체적 진실’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수사 상황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추가 고소와 관련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