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LS·SK 등 친족분리제도 악용,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

박상영 기자 2021. 6. 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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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착수

[경향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족분리제도를 이용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LG와 LS, SK 등에서 해당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7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친족 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1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분리 친족이 새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 동안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해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친족분리제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회피용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6촌 이내 친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에서 분리하는 것을 허용했다. 친족 측 계열사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간 거래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친족 분리 이후 새로 설립한 회사의 경우는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돼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LG, LS, SK 등에서 분리된 친족을 통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LG는 구광모 회장의 동생인 구연경씨가 2019년 6월 남편의 자산운용사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 설립으로 친족 분리됐다.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기존 31.96%에서 29.10%로 줄어들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는 반년 뒤인 2019년 12월 해산했다. 설립 후 해산까지 매출액은 0원이었다.

LS그룹 소속 예스코홀딩스는 총수일가 지분이 36.94%였지만 친족 분리를 통해 지분이 27.14%까지 내려갔다. 분리된 일부 친족은 사후 점검 기간이 지난 뒤에 예스코홀딩스 지분을 다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SK는 최태원 회장이 2018년 11월 지분 1.18%를 분리된 친족들에게 나눠주면서 30.62%였던 총수일가 지분이 29.44%로 줄었다. SK측은 “친족들이 증여세 마련 등을 위해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기준 미만으로 지분율이 소폭하락한 것일 뿐 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친족의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분리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친족 지위를 복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독립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회사 청산 등으로 분리 친족 측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친족이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되는 등의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올해 말부터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 정보 공시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호텔롯데의 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를 통해 간접 출자한 광윤사도 공시 대상이 된다. 5월1일 기준, 자산 5조원 이상 22개 대기업의 63개 국외 계열사가 58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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