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첫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 조례' 제정

신정훈 2021. 6. 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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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최근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실행되면 성남시 노인 및 치매환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조례에는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통합지원사업, 노인·치매 통합지원 위원회의 설치, 실무위원회 구성,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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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원스톱으로 제공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최근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말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실행되면 성남시 노인 및 치매환자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치매국가책임제를 필두로 국내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생겨나고 있으나 실질 활용도나 사각지대 등이 존재해왔다. 이에 시는 그동안 전략적 포럼 개최, 성남의 치매환경 분석을 위한 사회적 자원 조사, 치매 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 구축 연구용역 등을 진행해왔다.

조례에는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통합지원사업, 노인·치매 통합지원 위원회의 설치, 실무위원회 구성,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광역적 통합기능 신설과 복지·교육·문화·돌봄 등이 연계된 사업의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노인·치매 통합지원팀 신설, 협의체(위원회) 구성, 콜센터 운영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통합돌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치매친화적 안심도시 성남으로 더욱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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