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났는데 "의사 소견 기다리느라"..이틀 동안 작업 강행

김규현 2021. 6. 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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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노조의 신고를 받고도 이틀 동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업체는 하루 뒤에야 중대재해가 난 사실을 알린 뒤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 쪽은 사고 하루가 지난 6일 밤에야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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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 3명 중화상에도.. "작업 중지 명령 스티커도 안 들고나와"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7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바로 작업 중지 명령을 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는 노조의 신고를 받고도 이틀 동안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업체는 하루 뒤에야 중대재해가 난 사실을 알린 뒤 작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오후 2시1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 내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폐기물 통로가 막혀 뚫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고온의 산업폐기물이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로 쏟아지면서 분출된 소각재를 뒤집어썼다. 이들은 각각 전신 2~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

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나온 경우여서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이에 같은 작업을 하는 공정은 모두 작업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업체는 사고가 난 현장의 소각로만 작업을 멈췄고, 같은 작업을 하는 다른 소각로는 7일 점심 무렵까지 작업을 계속했다. 특히 업체 쪽은 사고 하루가 지난 6일 밤에야 중대재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7일 오전부터 현장 조사를 벌이고 그제야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조의 신고로 사고 발생 소식을 이미 파악했지만, 업체 쪽 정식 보고가 있을 때까지 나서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사고 발생 당일 오후 포항지청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렸지만, 포항지청은 ‘중대재해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사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석 포항지부 조직부장은 “이틀 만에 현장에 나온 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 스티커도 들고나오지 않는 해프닝을 벌였다.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얼마나 협소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의사 소견서를 받아 지체 없이 보고했고, 이후 (포항지청에서도) 중대재해로 보고 바로 현장 감독을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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