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보호 노력 결실

박상욱 2021. 6. 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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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보호를 노력들이 관련법 개정, 공정위의 복합쇼핑몰 직권조사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웃렛, 복합쇼핑몰 내 입점사업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법이 없다고 공정경제를 포기할 순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의 실태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송부하는 등 작은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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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국회통과, 공정위 직권조사 등
입점업체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등 성과
경기도, 복합쇼핑몰․아웃렛내 입점업체 보호.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의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 보호를 노력들이 관련법 개정, 공정위의 복합쇼핑몰 직권조사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신세계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그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들여다본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아웃렛을 특정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받아온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행태를 불공정행위로 볼 것인지가 이번 조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규제사각지대에 놓은 복합쇼핑몰·아웃렛 내 입점업체 보호방안 마련에 나섰다. 고양 스타필드 입점사업자의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이 발단이 됐다.

도는 이후 전문가 간담회와 쇼핑몰-입점사업자간 거래실태조사, 쇼핑몰 입점 브랜드-입점사업자간 거래현황 심층조사, 추석연휴 도내 대형유통점 휴무일 조사결과 등을 통해 입점사업자들이 복합쇼핑몰·아웃렛 365연중무휴와 매일 10~22시간(총12시간, 준비시간포함 14시간) 영업강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매출대비 일정수수료를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아웃렛은 입점업체의 매출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최소임대료보장조건'(매출액 대비 정률제이나 매출이 떨어져도 최소금액을 임대료 지불해야한다는 조건)을 강제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기도, 복합쇼핑몰․아웃렛내 입점업체 보호.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도는 지난해 9월18일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사업자들이 본사나 쇼핑몰에서 겪는 불공정 행위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입점사업자,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형배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대규모 유통업의 적용을 받지만, 입점점주는 입점 본사와 임대계약을 맺기 때문에 실제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복합쇼핑몰-입점업체 불공정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입점업체가 복합쇼핑몰로부터 겪는 일방적인 영업시간 강요, 점포인테리어 비용 부담문제 등을 제기했다.브랜드 본사로부터는 판매목표 강제, 허위·과장 매출정보, 짧은 계약기간 제시 등의 문제도 제기했다.

토론회 이후 민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에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아웃렛, 복합쇼핑몰 내 입점사업자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법이 없다고 공정경제를 포기할 순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의 실태 조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송부하는 등 작은 노력들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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