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거부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 징역 16년

이보배 2021. 6. 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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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부산 북구 소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6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말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은 있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복부를 두드렸을 뿐 심한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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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복부 수차례 구타, 쓰러진 채 방치
재판부 "직계존속 살해는 반인륜적 범죄"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부산 북구 소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60대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부터 식사문제로 B씨와 여러 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고혈압 약 등을 복용하던 아버지에게 식사를 권유했으나 아버지가 계속 거부하자 흥분한 나머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후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확인했지만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하지 않았고, 3시간 정도 후 누나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의식이 없다"고 말했다. 

A씨 누나의 신고로 119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당시 말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은 있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복부를 두드렸을 뿐 심한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소견 등을 근거로 A씨가 아버지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고, 사건 당일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경찰에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살해했다.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변에서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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