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강제징용 판결..정부 "한일관계 고려하며 日과 협의"

정다슬 2021. 6.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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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소송이 7일 법원 1심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 외교부가 "한·일 관계를 고려하며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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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 논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소송이 7일 법원 1심에서 각하된 것과 관련, 외교부가 “한·일 관계를 고려하며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 또는 포기됐다고 보긴 어려우나 소송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상반된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대상으로 낸 손배소 재상고심에서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일본 측의 배상 책임을 물은 기존 판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그어온 만큼, 외교적 해법을 찾을 여지가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사법부 판단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들의 구제에는 한 걸음 멀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제징용 피해자측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 씨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임씨의 아버지인 임정규 씨는 일제 치하 당시 일본 나가사키로 강제 노역을 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021.6.7
hkmpooh@yna.co.kr/2021-06-07 15:07:46/<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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