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 간부 투기 의혹

김영헌 2021. 6. 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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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속 전 고위 공무원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순창군 등에 따르면 전북도 퇴직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임야 10만6,000여㎡를 2억3,000여만 원을 주고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

A씨는 "토지를 매입한 산 시점은 출렁다리 착공 이후이며, B씨가 땅을 판다고 해서 샀을 뿐인데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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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토지 
순창군 공무원에게 부인 명의 매입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소속 전 고위 공무원이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순창군 등에 따르면 전북도 퇴직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 순창군 적성면 채계산 출렁다리 일대 임야 10만6,000여㎡를 2억3,000여만 원을 주고 부인 명의로 사들였다. A씨가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채계산 출렁다리 공사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한 A씨에게 땅을 판매한 토지주는 순창군 공무원 B씨로 확인됐다. B씨는 2014년 5월 모 기업으로부터 9,500여만 원에 구입한 토지를 A씨에게 넘기면서 약 1억3,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A씨는 순창군 부군수로 재직하던 2017년 B씨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매입한 토지에 양계장을 할 계획이었지만, 2017년에 건강이 악화해 땅을 판 것”이라며 “A씨가 언론사 기자를 통해 땅을 팔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고, A씨는 퇴직 후 그 땅에 묘목을 키우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보다 앞서 B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지난해 말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A씨도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토지를 매입한 산 시점은 출렁다리 착공 이후이며, B씨가 땅을 판다고 해서 샀을 뿐인데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 부분 이외에 다른 의혹이 제기되거나 혐의가 포착되면 추가 수사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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