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구제역' 과수화상병 인근 농가로 확산..방역당국 긴장(종합)

김홍철 기자 2021. 6.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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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경북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4일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 농장주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잇따라 확진돼 인근의 농장을 검사하는 과정에 추가 확진을 확인했다"며 "경북도와 경북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검염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예찰팀 50여명을 현지에 파견해 추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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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상주 문경 김천 청송 청도 포항 등 7개 시·군도 행정명령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3일 과수화상병 의심주가 신고된 경북 안동시의 한 과수농가를 찾아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21.6.3/뉴스1

(안동=뉴스1) 김홍철 기자 = 경북 안동에서 과수화상병 추가 확진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7일 경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길안면 한 사과 농장에서 키우는 사과나무 170그루 중 한 그루에서 과수화상병이 감염됐다.

해당 농장은 지난 4일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 농장의 바로 옆에 있는 곳이다.

방역당국은 추가로 확진된 농장의 사과나무를 매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심 농가 3곳에서 체취한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는 8일 오전쯤 나올 예정이다.

이 병이 확산세를 보이자 이날 안동시는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김천시, 청송군, 청도군, 포항시 등 7개 시·군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과수농가는 과원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 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과 이력 관리,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 25% 경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업 보조사업 수혜 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식물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사과·배나무의 잎과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피해를 주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한번 발생하면 인근 농가 100m에 있는 과수원을 전면 폐기하고 3년 동안 과원 조성을 하지 못하는 무서운 병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경북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 4일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 농장주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잇따라 확진돼 인근의 농장을 검사하는 과정에 추가 확진을 확인했다"며 "경북도와 경북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검염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예찰팀 50여명을 현지에 파견해 추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wowc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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