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급조항 뺀 손실보상법 강행시 방역 불복종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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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해 법적인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으로 당정협의 결론을 낸 데 대해 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피해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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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단식을 진행하다 건강이상으로 지난 1일 병원에 옮겨진 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손실에 대해 법적인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으로 당정협의 결론을 낸 데 대해 최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확한 손실규모를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며 "피해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 현실에 기반한 손실규모 조사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소급적용 포함된 손실보상은 지급시기가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체별 자율신청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원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32조원의 세수가 더 걷힌다고 하는데, 채무자인 정부가 채권자인 국민에게 돈을 갚지 않고 돈잔치를 벌인다면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불공정한 정부 결정으로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해 저항하는 분들과 함께 법적인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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