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정부, 트램 건설비용 절반 이상 보조하라"

송주현 2021. 6.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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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 병)은 지자체가 저탄소 교통체계인 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가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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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근거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 발의
"탄소저감효과 트램 건설, 관심 가져야"
홍정민 의원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 병)은 지자체가 저탄소 교통체계인 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근거가 담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의 확대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면전차(트램)는 기후변화에 잘 대응할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평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

홍정민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해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트램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트램의 탄소저감효과에 대해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다”며 “탄소배출권거래소의 등장 등 탄소저감 효과가 바로 경제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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