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소송 각하에 "현안 해결 위한 韓 구체적 제안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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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7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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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7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장관은 "현재 한일 관계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국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을 지고 대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이 계속되는 것은 한국 측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실마리를 내놓는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추가 질문에는 "한국 법원의 의도를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각각의 소송에 관해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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