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7월부터 모든 모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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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뒤 14일 경과)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적모임에서 인원 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방접종 일상회복 지원계획은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이라며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7월부터 2차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에서 모두 인원 수 제한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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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뒤 14일 경과)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적모임에서 인원 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방접종 일상회복 지원계획은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이라며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7월부터 2차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에서 모두 인원 수 제한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게 모임에 참석 가능하고, 숙박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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