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자, 7월부터 모든 모임 자유롭게"

김도윤 기자 2021. 6. 7.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뒤 14일 경과)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적모임에서 인원 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방접종 일상회복 지원계획은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이라며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7월부터 2차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에서 모두 인원 수 제한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뒤 14일 경과)는 직계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적모임에서 인원 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7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방접종 일상회복 지원계획은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이라며 "6월부터 직계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을 받지 않고, 7월부터 2차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에서 모두 인원 수 제한이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게 모임에 참석 가능하고, 숙박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7억 전신성형' 데미 무어, 60세에 군살 없는 비키니 자태 '깜짝'김용호, 한예슬 이어 조여정 저격…"A회장이 지켜준다"'아나운서→한의대 준비' 김지원, 대치동 강의 하루 만에 취소"저 의사 술 먹고 진료 봐요" 환자의 신고, 알고 보니…한예슬이 남친 만난 '가라오케' 어떤 곳?…"영혼까지 탈탈"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