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새마을금고 선거, 선관위 위탁·동시 실시해야"

이은중 2021. 6. 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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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과 같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2025년 3월 12일 동시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농협과 수협의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는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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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농·수협과 같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 힘 이명수(아산시 갑)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2025년 3월 12일 동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전국 1천300여개 금고마다 이사장 선거가 달라 해마다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농협과 수협의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는 관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고 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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