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기업 26%, 주52시간 준비 안돼"(종합)

박정규 2021. 6. 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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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제도를 적용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기업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 319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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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준비 상황 및 대비를 위한 요구사항.(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6.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제도를 적용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기업이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기업 319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의 25.7%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준비 못함'(10.5%)이라고 답하거나, '준비 중이지만 7월 완료 어려움'(11.4%)이라고 응답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 기업이 21.9%를 차지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준비완료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8%를 차지했다. 나머지 74.3%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주52시간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특정 시기 조업시간 부족'(63.0%), '숙련인력 등 인력채용 어려움'(55.6%)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준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부족'(37.0%),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25.9%), '시설 투자 등 비용 부담'(18.5%) 등의 답변이 있었다.

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시행시기 연기'(74.1%), '계도기간 부여'(63.0%), '유연근무제 개선'(37.0%), '추가 채용·시설 투자 비용 지원'(18.5%), '종합컨설팅 제공'(3.7%) 등의 순으로 답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은 경영여건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기업들에 대한 주52시간제는 시행시기 연기나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조사에서 50인 이상 기업들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30.4%가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서울=뉴시스]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과제.(그래픽=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2021.6.7 photo@newsis.com

또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43.9%)나 선택적 근로시간제(19.7%)가 많았으며 그 외에 재량근로시간제(7.5%),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5.0%), 간주 근로시간제(3.4%) 순으로 응답했다.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 등이 꼽혔다.

경총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연구개발업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의 까다로운 활용요건과 도입절차 등이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로는 '업무량 폭증시 연장근로 한도 확대'(5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연장근로를 1주 아닌 월, 연단위 제한으로 변경'(52.4%), '유연근로시간제 개선(탄력적 근로시간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51.4%), '근로시간 위반 형사처벌 조항 삭제'(23.2%),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4.1%)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개선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 기간 부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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