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이어 강제징용도 1심 각하..정부 "한일 관계 고려 日과 협의"
외교부는 7일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한일관계를 고려하면서 일본과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진 바가 없다. 다만 지난 4월 위안부 소송이 각하된 데 이어 이번에 강제징용 소송도 각하되면서 향후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고집해왔던 우리 정부 입장에서 사법부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례적으로 대외적인 혼란이 유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하기도 했다.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별도 재판에서는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법이 3개월 만에 정반대 판결을 내리면서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심해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이번 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외부에는 모양새가 더욱 좋지 않게 됐다. 이날 일본 정부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동향을 주시하겠다"며 "양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책임지고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예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소송 못해"
- 法에는 명시 않은채…與 `손실보상` 사실상 소급적용
- "밥 안 먹는다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6년
- 성폭력상담관 미군 5만명, 한국軍엔 20명…그마저 현역군인이 겸직
- 권익위 부동산 투기조사 겉핥기…명단 공개도 안해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송도는 지금…3년 만에 웃음꽃 핀다 [전문가 현장진단]
- 방탄소년단 진, ‘2024 파리 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되다...열일 행보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