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진장명촌지구 정상화 위한 협의체 구성해야"

이윤기 기자 2021. 6.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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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대신 조합과 조합원, 행정기관과 의회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 구성에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진장명촌지구 조합과 조합원, 관련 전문가 및 울산시, 북구, 북구의회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며 주민들도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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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한정 조사·책임 물을 근거 없어 '실효성 미미' 판단
울산 북구 명촌 평창리비에르. /뉴스1 ©News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 북구의회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재산권피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진상조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대신 조합과 조합원, 행정기관과 의회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 구성에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북구의회는 7일 비대위로 전송한 공문을 통해 지난 4일 의원 전원의 참석 속에 개최했던 진상특위 구성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의회는 공문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결과 19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문'에서와 같이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의체로 운영함이 더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상특위를 운영할 경우 북구청과 조합에 대해 조사권이 있어야 온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의회의 조사 대상은 집행기관에 한정돼 있어 진위 여부를 정확히 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역할이 곤란하고 행정기관에게 조합의 파산, 재산권 등의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법률상 근거가 전무하므로 진상특위의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진장명촌지구 조합과 조합원, 관련 전문가 및 울산시, 북구, 북구의회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며 주민들도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는 앞서 지난 4월 21일 열린 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임채오 의장이 대표 발의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공정률 87% 수준에 멈춰 24년째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동시에 조합, 조합원, 시, 구, 구의회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합과 등기추진위원회, 비대위 등 핵심 이해 당사자들은 임원교체, 체비지 대금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협의체 구성에 불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지난 3일 북구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진상특위 구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북구의회는 지난 4일 의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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