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에 극단전 선택한 美 초등생 가족, 33억 배상받는다

박우인 기자 2021. 6.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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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학교 내 집단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초등학생의 가족들이 33억원의 배상을 받게됐다.

6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구는 지난 2017년 1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개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300만달러(약 33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4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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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개브리엘 타예./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의 학교 내 집단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초등학생의 가족들이 33억원의 배상을 받게됐다.

6일(현지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학구는 지난 2017년 1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개브리엘 타예의 가족에게 300만달러(약 33억4,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지난 4일 합의했다. 학구 측은 "이러한 변화가 뿌리를 내리고 집단 괴롭힘 문제를 끝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시내티 학구는 집단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타예의 가족에게 매년 두 번씩 모니터링을 받고, 타예가 다니던 카슨 초등학교에는 추모비가 세워진다. 사망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타예는 최소 1년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안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보면 타예는 2017년 1월 24일 교내 화장실로 불려갔고, 한 학생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했다.

타예는 7분 넘게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고, 지나가던 학생들은 그를 발로 차거나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타예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줄 몰랐던 모친 코닐리아 레이놀즈는 그를 이틀 뒤 다시 학교로 보냈고, 그날 또 학교폭력을 당한 타예는 하교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타예는 군인을 꿈꿨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다툼을 기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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