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방치하면 불이익 커지는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까?

2021. 6.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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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시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쌓이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CEO 혹은 특수 관계자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가거나, 기업에서 지출하는 자금 관리가 부실할 때 발생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CEO가 개입사업자일 때처럼 법인 돈을 가사경비 등 개인적인 용무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원천징수 등을 통해 입증 해야지만 접대비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사용하여 증빙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쌓이면 불이익이 생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증가한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귀속 주체는 매년 4.6%의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에 지급해야 하며 법인은 이런 이자에 대해 이자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즉,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5억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면 매년 2천3백만원의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잡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법인이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입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도 손금처리 받지 못한다. 세법에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차입금 중 상당액에 대해서 비생산적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대손처리도 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한다면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손금처리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기업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를 받는 경우에도 가지급금 같은 임시계정은 평가의 마이너스 요인이며 건설업 등과 같이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기업진단 시 가지급금을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 자본금도 낮게 평가 된다.

이처럼 가지급금을 방치한다면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해결방법에는 법인원천소득을 활용해 대표의 보수(급여/상여), 퇴직금, 배당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으로 변제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대금으로 변제하거나 개인부동산 및 특허권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지현경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 TSI)는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은 사전에 정관 및 지급규정을 정비하거나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알아보는 등 상황과 조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세법 및 상법 등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지급금이 더 쌓이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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