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외국인식당 35명 등 47명 신규 확진(종합)

홍정명 2021. 6. 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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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창녕군 통역사 6명 투입해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중
김해 5, 하동 3, 창원 2, 진주·밀양·양산 각 1명..총 4855명
의령 등 9개 군지역 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시범적용
'집단 확진' 창녕군은 3단계 기준의 강화된 2단계 적용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에서 지난 6일 오후 5시 이후 창녕 외국인식당 관련 35명 등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7명이 발생했다.

어제 하루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7일 오후 5시 경남도에 따르면, 추가 확진자 47명(경남 4812~4858번)은 ▲창녕 34명 ▲김해 5명 ▲하동 3명 ▲창원 2명 ▲진주 1명 ▲밀양 1명 ▲양산 1명으로, 7개 시군에서 나왔다.

확진일은 ▲어젯밤 4명 ▲오늘 43명이다.

감염경로는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35명 ▲김해 부품공장 관련 1명 ▲양산 유흥주점 관련 1명 ▲도내 확진자 접촉 6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조사중 3명이다.

창녕 확진자 34명과 밀양 확진자 1명은 '창녕 외국인 식당 관련' 확진이다.

지난 5일 식당 종사자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6일까지 종사자 3명과 지인 1명, 방문자 12명이 확진됐고, 7일 오전 3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52명에 달한다.

경남도와 창녕군 방역당국은 통역사 6명을 투입해 확진자를 심층 역학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268명을 검사했다. 결과는 양성 52명, 음성 56명, 검사 진행중 160명이다.

창녕군 방역당국은 외국인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군 지역 사업장에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해 7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창녕읍 소재 외국인식당(불속)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방역조치를 강화해 앞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인력 일시적 공급 중단 시 종사자 진단검사를 해 음성인 경우 종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인력 일손돕기 투입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김해 확진자 5명 중 2명은 각각 증상 발현으로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1명은 '김해 부품공장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다. 격리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해 확진됐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명이다.

1명은 도내 확진자의 지인이고, 1명은 부산 확진자의 직장 동료다.

하동 확진자 3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2명은 지인이고, 1명은 동선 접촉자다.

창원 확진자 2명 중 1명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이다. 1명은 증상 발현으로 검사했고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진주 확진자 1명은 도내 확진자의 지인이다.

양산 확진자 1명은 '양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로, 업소 종사자다. 양산시 방역당국의 유흥주점 관계자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35명이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오후 5시 현재 4855명(입원 251, 퇴원 4588, 사망 16)이 됐다. 검사중 의사환자 1040명, 자가격리자는 2930명이다.

한편,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내용도 전했다.

경남도는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7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시범적용을 추진한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 후 내린 결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1단계 5명 미만▲2단계 5명 이상 ▲3단계 10명 이상 ▲4단계 20명 이상이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단계를 상향하고, 하향은 7일 연속으로 기준 충족 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일 0시 기준으로 창녕군을 제외한 의령 등 9개 군지역은 1단계에 해당되고, 창녕군은 최근 외국인식당 모임 관련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

시범적용 개편(안) 1단계에서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며, 시설별 운영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급격한 방역긴장도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한다.

또 실·내외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도내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의 모임·행사·식사 금지 사항도 유지된다.

창녕군의 경우, 시범적용 개편(안) 2단계를 3단계 기준으로 강화해 적용한다.

실·내외 사적모임은 5명까지 가능하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류),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경남도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관리를 강화해 확진자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우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실천과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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