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인니 1.6조 손배소 리스크 해소

이태규 기자 2021. 6. 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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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에 이전 대주주가 제기했던 1조 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8일 1심에서 승소한 뒤 OJK와 KB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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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코핀銀 전 최대주주 訴 취하
현지 사업 최대 걸림돌 사라져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국민은행
[서울경제]

인도네시아 중형은행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에 이전 대주주가 제기했던 1조 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 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사업 진출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됐다.

국민은행은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부코핀은행의 이전 최대 주주인 보소와그룹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보소와그룹은 지난달 31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또 최근 2심에서 패소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상대 행정소송 결과도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KB부코핀은행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보소와그룹 역시 KB부코핀은행 발전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서 체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남훈 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전무)는 “보소와그룹과 소송 문제가 잘 해결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며 “보소와그룹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행정소송 결과에 승복해 더는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소와그룹 측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소통이 잘 이뤄져 해소가 됐다”며 “국민은행은 이제 KB부코핀은행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 보소와가 가진 지분 가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4,000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취득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 지분 22%를 처음 확보했고 지난해 7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11.9%, 이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33.1%를 취득해 총 67%의 지분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보소와그룹은 지분율 11.6%의 2대 주주로 내려앉았다. OJK는 KB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인수에 앞서 지난해 6월 보소와그룹의 의결권을 제한했고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OJK를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18일 1심에서 승소한 뒤 OJK와 KB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제기했다. 보소와그룹은 “금전적 손해(주식취득 비용 등)와 비금전적 손해(시간적 손실과 시장 신뢰 상실 등)를 배상하라”며 1조 6,295억여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국민은행은 손해배상 소송 청구 원인과 금액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 대표를 자카르타에 파견해 보소와그룹 최고위급과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보소와그룹이 OJK를 상대로 1심에서 승소한 행정소송은 이달 초 2심에서 뒤집혔지만 이날 합의로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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