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엄마를 접대부 취급'..구청 직원 성희롱 호소[단독]

김도우 2021. 6. 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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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청원인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를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청원인은 지난 6월 4일 '○○구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다며 분개했다.

청원인은 이어 "저를 구청에서 내부고발을 한 반역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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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내부 신고했지만 보호조치 받지 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7일 5시 현재 4549명 동의
민원창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명 아크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구청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한 청원인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를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청원인은 지난 6월 4일 ‘○○구청 성희롱 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다며 분개했다.

청원인은 남자계장 2명, 직원 1명으로부터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다.

그는 “성희롱· 성추행과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시국에 저 또한 피해자로 살아오게 될줄 꿈에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목숨을 끊는 뉴스들을 보면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거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성희롱 신고 이후 구청이나 상위기관 어디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신고 이후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시청, 신문고, 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진정서도 넣었다”며 “(하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만 있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구체적인 성희롱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적었다.

청원인은 “A 남직원은 2013년 입사부터 술을 전혀 못 먹는 저에게 상사에게 술 따르기 및 전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매일같이 저에 대한 외모와 언행을 비하했다”고 했다.

그는 “B 남자계장은 아기엄마인 저를 흡연실에 데려가고, 제 개인 쓰레기통을 확인하는 불쾌한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관심과 수시로 아래위를 쭉 흝어 보고 음흉한 표정을 자주 지어댔고, 이를 본 직속 C계장은 더 나아가 저를 접대부 취급하듯 B계장에게 피를 받고 보내야겠다며 희롱을 동조하고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계장 역시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술 따르기를 강요했다”고 불쾌해했다.

그는 이어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가 한창 심각했을 때 전체 회식을 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묵살하고 직원회식을 감행했다”며 “2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여직원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며 구청 근무를 멀쩡히 하고 있으며, 징계조차에도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청원인은 이어 “저를 구청에서 내부고발을 한 반역자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타까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7일 5시 현재 4549명의 동의를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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