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씨 산재사망 조사 노동부 "불법파견"에 무게

박준용 2021. 6. 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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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서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23)씨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가 동방과 인력공급업체가 맺은 계약이 '불법파견'일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사고현장의 안전조처 위반도 다수 적발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한)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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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부 "불법파견 가능성 수사"
중간착취금지 위반 등 문제제기
고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달 6일 오전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 운영동 앞에서 열려 고인의 아버지 이재훈(앞줄 오른쪽 둘째)씨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평택/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평택항에서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23)씨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고용노동부가 동방과 인력공급업체가 맺은 계약이 ‘불법파견’일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사고현장의 안전조처 위반도 다수 적발했다.

김규석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한)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있어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동방과 인력공급계약을 한 ‘우리인력’ 소속 일용직으로 일하며 원청업체의 지시를 받았다.

동방의 인력 고용 구조는 각종 불법 의혹이 제기됐던 터다. 동방과 우리인력은 실질적으로 단순인력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해 중간에 이득을 얻는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위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대상만 근로자공급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또 사고 원인이 된 안전조처 위반 내용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현장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고정핀 장착 등 날개가 넘어질 것에 대비한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호나 안내 조처도 없었고, 지게차의 활용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방 평택지사는 문제의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숨진 이씨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사고 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는 4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동방 평택지사에 대해 산업안전감독을 진행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주 안전조치 미이행, 도급인으로서 역할 미흡 등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동방 전국 지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진행 중이다.

한편, 노동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산, 인천 등 전국 5대 항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컨테이너 화물 운영사 22곳이 대상이다. 이날까지 18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해 시정지시 193건,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역 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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