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행으로 전남 영광 레미콘노동자들 노사갈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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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 영광지역 레미콘차량 노동자들이 무더기 해고에 이어 불법 집회 혐의로 연행돼 반발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기계지부, 영광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5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 사이 영광지역 레미콘제조업체 6곳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노조원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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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남 영광지역 레미콘차량 노동자들이 무더기 해고에 이어 불법 집회 혐의로 연행돼 반발하고 있다.
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기계지부, 영광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5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 사이 영광지역 레미콘제조업체 6곳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노조원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당시 업체별로 노조원 10여명씩 항의 집회를 열고 있었다. 경찰은 해산명령을 했으나 노조원들이 응하지 않자 기동대 등을 투입해 강제해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ㄱ업체 앞에서 4명, ㄴ업체 앞에서 1명 등 노조원 5명을 붙잡아 유치장에 수감한 후 1차 조사를 끝내고 같은 날 밤 9시께 풀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된 노조 간부 중 한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조는 경찰이 회사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행됐던 노조간부 ㄷ씨는 “집회를 20여 일째 하는 상황에서 5일은 주말이라 노조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가 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경찰은 대화보다는 미리 준비한 것처럼 동시에 강제해산에 나섰다. 이는 경찰이 회사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났고 정문 앞에서 차량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임욱성 영광경찰서장은 “평소에는 노조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제지하는 쪽으로 상황을 유지했지만 5일에는 일부 노조원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해 연행했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노조에서 제기하는 사 쪽과 결탁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영광지역 레미콘업체 6곳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계약한 레미콘차량 노동자 33명은 올해 1월 건설노조 광주레미콘지회 영광분회에 가입해 운임 인상을 요구했다. 지난달 18일 사 쪽은 이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조원들은 24일부터 ‘해고자 복직 대회촉구 집회’를 시작했고 업체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달 4일 영광군청의 중재로 회사와 노조가 협상에 나섰지만 무산되며 노조는 5일 집회를 열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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