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8일 개회..39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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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8일부터 23일까지 16일 일정으로 제391회 정례회를 열고 모두 3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각각 2호와 3호 주민발의로 제출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1건과 동의안 3건, 승인안 2건 등이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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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호와 3호 주민발의로 제출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충청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1건과 동의안 3건, 승인안 2건 등이다.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2건의 주민발의 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회기 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만 청취하고 오는 7월 회기 때 심사할 방침이다.
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허창원 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 장선배 의원이 '충북 권역 재활병원 건립' 등도 촉구한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등을 심사하고 2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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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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