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택시기사 살인.. "조건만남 여성 살해 계획 틀어지자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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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으로 알려진 경기 분당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20대 남성이 조건만남 여성을 살해 후 성적 욕망을 채우려다 여의치 않자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기사 B씨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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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20대 승객 구속 기소
‘묻지마 살인’으로 알려진 경기 분당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20대 남성이 조건만남 여성을 살해 후 성적 욕망을 채우려다 여의치 않자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A(2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 휴학생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60대 기사 B씨의 목과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시신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해 B씨의 택시를 탔다. 약속장소로 향하던 A씨는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만나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범행 계획을 접었다.
하지만 범행 계획 무산으로 화가 난 A씨는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택시기사인 B씨를 대상으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했으며,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시민들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2015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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