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 전 여친 감금·폭행에 가족 살해 협박한 20대 징역형

한상연 2021. 6. 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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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하자 감금·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회사 근처에서 B씨를 차에 태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맨발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고 A씨는 "네 부모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면 그만이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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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남을 거절하자 감금·폭행하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회사 근처에서 B씨를 차에 태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맨발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고 A씨는 "네 부모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면 그만이다"고 협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와 이별 후에도 B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B씨는 A씨와 출퇴근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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