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손배 '각하' 판결..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김소연 2021. 6.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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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에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최근 한국 법원에서 잇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나, 앞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살아 있어 한-일 관계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는 계기가 됐던 2018년 10월, 11월 강제동원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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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 '압류' 등 절차 진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본군 ‘위안부’에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최근 한국 법원에서 잇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있으나, 앞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살아 있어 한-일 관계에 당장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7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등을 근거로 “소송을 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피해자들의 소송 자체를 막아버렸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의 판결이다. 다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항소심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지난 1월 이후 법원 판결의 흐름이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위안부 소송에 대해 “국내 일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데 이어, 2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에서 1차(지난 1월) 판결을 뒤집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몇몇 판결이 일본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는 계기가 됐던 2018년 10월, 11월 강제동원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과 ‘위안부’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겠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로 한-일 사이에 역사 문제는 모두 끝났다며 한국 정부가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 차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부임한 지 4개월이 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를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고 있다.

뾰족한 해법이 없는 한국 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쪽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김지은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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