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에서 택시기사 살해 피의자 범행 동기는 '엉뚱한 분풀이'

김기성 2021. 6. 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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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해사건 피의자는 애초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ㄱ(22)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학 휴학생인 ㄱ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ㄴ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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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서 만난 여성 살해하려 했는데..실패해" 진술

지난달 14일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해사건 피의자는 애초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ㄱ(22)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학 휴학생인 ㄱ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ㄴ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ㄱ씨는 이날 저녁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흉기를 구입해 ㄴ씨의 택시를 탔다. 이어 약속장소로 향하던 ㄱ씨는 해당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한 뒤 계획이 실패한 데 화가 나 ㄴ씨를 대상으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ㄴ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했으며,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ㄱ씨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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