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김두수 산청군의원 제명 의결

정경규 2021. 6. 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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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은 7일 김두수 산청군의원의 윤리규범 위반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구인 단성면 구산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민주당 윤리규범과 당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제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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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압력, 친인척 건설업체에 일감 몰아준 의혹
[산청=뉴시스] 산청군의회 김두수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은 7일 김두수 산청군의원의 윤리규범 위반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민원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예산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지역구인 단성면 구산마을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민주당 윤리규범과 당규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제명 결정됐다.

제명은 징계 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시키는 것으로 당원에게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처분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산청군의회에서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인 김 의원을 제명한 것은 선출직공직자의 윤리규범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한 것이다"며 "이를 계기로 도덕성 재무장의 계기로 삼고 끊임없이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친인척 건설업체에 6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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