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철 방역대책 마련.."공무원 여름휴가 기간 2주 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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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 휴가 기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가족 단위 소규모 여행을 권고하며 관광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조치를 실시한다.
우선 정부는 여름휴가를 성수기(7월 말~8월 초)를 피해 가족 단위 소규모로 시기를 나눠 가는 것을 권고했다.
직장인의 여름휴가 분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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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름 휴가 기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가족 단위 소규모 여행을 권고하며 관광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조치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3차 코로나19(COVID-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여름휴가를 성수기(7월 말~8월 초)를 피해 가족 단위 소규모로 시기를 나눠 가는 것을 권고했다.
직장인의 여름휴가 분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기기로 했다. 당초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여름휴가 가능 기간은 7월 첫째주부터 9월 셋째주까지 12주간인데, 6월 셋째주부터 9월 셋째주까지 14주간으로 늘렸다.
또 일반 기업이 휴가 분산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관광지와 휴가지의 밀집도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출입자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했다.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한다.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의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한다.
휴가철 인원이 몰리는 관광지와 휴가지에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 및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여름휴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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