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처럼회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공수처가 수사해야"

주재현 기자 2021. 6.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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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감찰로 검찰의 판사 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지만 윤 전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이후 검찰은 공수처가 출범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 커녕 부랴부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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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공개 예규 만들어 이첩 의무 다하지 않아"
"검찰은 검찰 범죄 사건을 종결할 권한 없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범여권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을 이첩 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 행위를 묵인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감찰로 검찰의 판사 사찰 사실이 밝혀져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맡겼지만 윤 전 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며 “이후 검찰은 공수처가 출범하자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기는 커녕 부랴부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사건을 덮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지난 1월 21일 공수처가 출범하자 약 10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 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판사 사찰 문건 사건을 스스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 혐의를 발견한 즉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의 검찰은 밀실에서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비공개 규칙을 만들어 ‘셀프 면죄부’를 발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라며 “검사의 비위와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해야한다. 검사의 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그 어떤 권한도 법률이 검찰에 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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