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달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 지급

이근항 2021. 6. 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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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광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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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근항 기자]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1인당 매월 5만원씩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7일 오후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이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도는 농민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이었다.

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 176억원(총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 3개월 간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 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광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이근항 기자(pdleek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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