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여성 대신 홧김에 택시기사 살해한 20대男 구속기소

유지희 2021. 6. 7. 16: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승객 A씨가 구속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승객 A씨가 구속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살인예비 및 살인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뒷좌석에서 흉기를 꺼내 택시기사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나려 했으나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문을 막아서고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 흉기를 구입했으나 범행 계획이 무산되자 B씨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피해자의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