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빚져서"..퇴근하던 여경 상대 강도 2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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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빚을 진 20대 남성이 퇴근하던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아침 7시30분쯤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야근을 마친 뒤 평상복을 입고 퇴근하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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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빚을 진 20대 남성이 퇴근하던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아침 7시30분쯤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야근을 마친 뒤 평상복을 입고 퇴근하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순경이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하자 A 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쯤 뒤 사건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다른 지구대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천만 원 정도 빚을 져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순경이 경관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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