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 대신 범위 확대..소상공인업계 "더 나은지 따져보겠다"

김현철 기자 2021. 6.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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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지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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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여야 합의 '예의주시'.."국가 책임 회피하는 것" 일부 반발도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사인·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당정이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넓게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방식이 더 유리한 지 우선 따져본 다음에 대응방식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 피해를 지원하겠다"며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에 경영위기 업종, 예를 들어 여행·공연업계 등에 대한 피해지원 역시 손실보상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지원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안을 만들어 이를 대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분석하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현재 당정의 입장 만으로 입장을 밝히긴 이르다. 내일 여야 논의 진행 상황을 보고 소상공인 목소리를 담아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면 법으로 소상공인한테 다시 상처를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당정의 '피해 지원' 방식 보상 방안에 대해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과 묶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국가가 온당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정부 만이 아니다. 헌법 23조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 보상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를 명시한 감염병예방법이 손실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며 입법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날 당정 간 합의한 지원방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야당이 당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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