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개혁, 지난해 논의 보니..야당, '추미애 아들 논란' 들어 '민간인 군법원장' 반대

김상범 기자 2021. 6. 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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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및 사망 사건으로 군의 수사나 군 법원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군 사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7일 ‘군 병영문화 개선 지시사항’을 내리면서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재판 관행을 끊어내라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 개정보다는 청문회·국정조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야당은 ‘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을 제기하며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인 군사법원장 임용’ 조항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그 해 9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상정됐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에 임용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삼았다. 윤 의원은 “군사법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군판사인사위원회도 결국은 다 권력 가진 사람이 추천하게 돼 있다”라며 “결국 군사법원에 정파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한해 항소심 단계에서는 군인들도 민간 고등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부대 지휘관이 재판 결과에 개입하던 ‘관할관’ 제도도 폐지했다.

군사법원장은 민간인이 맡도록 했다.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 임용한다’는 조항을 명기한 것이다. 군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민간 출신 법조인을 군사법원장으로 임용해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현행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통·고등군사법원장에 모두 현역 군인만 임용하도록 돼 있다.

또 군 법원 인사를 위해 국방부에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은 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윤 의원이 이같은 조항을 문제삼자 법사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군사법원장을 임용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군무원(신분)으로 임용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취지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한번 봐라”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군에서 그렇게 특혜 복무, 특권, 반칙, 특혜 휴가를 줬다”라며 “국방부 장관까지도 (국회에 출석해) 계속 말을 바꾸며 오락가락 하지 않았느냐. 국민들이 신뢰성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군사법원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군판사인사위원회에도 대부분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면, 정치에서 독립돼 나라를 지키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될 국방부가 결국 권력에 의해 완전히 좌우된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독소조항을 고치고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그 내용들은 정밀하게 검토를 했었는데, 우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후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았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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