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먹는다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16년

박동민 2021. 6. 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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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수차례 때려 쓰러졌는데도 조치 안해
부산지법 "반인륜적 범죄지만 우발적 범행"
존속살해 관련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60대)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부친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아버지가 쓰러진 걸 확인했지만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A씨의 누나가 전화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식사 문제로 다퉈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복부를 때렸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선고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자신을 낳고 길러준 아버지를 구타해 살해했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변에서 A씨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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