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코로나19 피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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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강릉시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해 오는 7월과 9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돼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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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유흥주점의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안을 마련해 오는 7월과 9월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영업용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0.25%,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율은 0.2~0.4%이다. 하지만 유흥주점 건축물은 중과세가 적용돼 일반 재산세율보다 높은 4%의 세율이 적용돼 부과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에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건축물과 토지분의 중과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유흥주점 건축물·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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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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