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이 정부세종청사로 옮겼다는 이유로 특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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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ㅇ '12년 12월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옮긴 뒤(4km) 행복도시 권역 안으로 청사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직원들 특별공급 아파트 셀프 분양(6.5. ytn 등) □ 보도 해명자료 □ 행복청 직원들은 세종시 관내의 임시청사에서 행복도시 권역내의 세종청사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특공을 받은 것이 아니며, 행복청이 신설되면서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공이 도입되었습니다. □ 행복청 직원들에 대한 특공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06년 별도 조항이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며, 이후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기관의 이전계획 및 설립계획에 따라 특별 공급의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06.2 본조신설)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공 부여 ('08.12 전문개정) 1. 행복청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이하생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김상기 과장(☎044-200-3180), 정지화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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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
ㅇ ‘12년 12월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옮긴 뒤(4km) 행복도시 권역 안으로 청사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직원들 특별공급 아파트 셀프 분양(6.5. ytn 등)
□ 보도 해명자료
□ 행복청 직원들은 세종시 관내의 임시청사에서 행복도시 권역내의 세종청사로 이전한 것을 이유로 특공을 받은 것이 아니며, 행복청이 신설되면서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특공이 도입되었습니다.
□ 행복청 직원들에 대한 특공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에 ‘06년 별도 조항이 신설된 것에 따른 것이며, 이후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기관의 이전계획 및 설립계획에 따라 특별 공급의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근무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종사자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다.
(‘06.2 본조신설)
제19조의3(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특공 부여
(‘08.12 전문개정)
1. 행복청 종사자
2.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
<이하생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김상기 과장(☎044-200-3180), 정지화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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