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피해자 사망 후에도 유족이 환자 등록..김영주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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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은 7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 신청을 못했던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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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은 7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월남전 참전 군인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여한 군인 등이 사망 전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유족이 대신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등록 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이 등록 신청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 신청을 못했던 것은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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