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특정감사 거부'에도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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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9일까지 '특정 복무감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남양주시가 법령에 근거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복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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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감사거부 행위는 국가 전체 법질서 파괴 행위"
경기도는 지난 1일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남양주시는 그러나 도가 요구한 자체 종합감사 대응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특정자료 제출과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받은 4월 1일부터 종합감사대응 TF팀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벌인 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는 또 도의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통보되기 이전에 이미 도의 종합감사를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단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남양주시가 법령에 근거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하고 특정 복무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남양주시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감사방해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위법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행정적 책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떳떳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종합감사에 이어 특정 복무감사까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거부 행위는 국가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속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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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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