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2차례 연기 끝 14일 열려

김성현 기자 2021. 6.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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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제1권. /5.18기념재단 제공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오는 14일 열린다.

광주지법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김재근)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한다. 방청권(33석)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 모든 방청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 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할 수 없다며 2주 뒤로 미뤘다.

그러나 같은달 24일엔 법원이 ‘업무상 실수’로 전 전 대통령에게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재판을 열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상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오는 14일로 재판을 또다시 미뤘다.

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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