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집합금지 유흥시설' 재산세 중과세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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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시설은 일반과세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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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이고, 5개 이상의 룸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중과세분'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해 직권 감면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흥시설은 일반과세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결정했다.
이번 감면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다음 달 재산서 고지서 송부 전에 중과세 대상 유흥시설의 재산세를 직권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세·재산세·영업용자동차세 등을 감면한 바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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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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