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경찰청장 만나.."형사사법 70년만에 대변혁"

이승환 기자,이세현 기자 2021. 6. 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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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불편해선 안 된다"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자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김 청장이 국민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말을 했다"며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담은) 형사사법 제도가 70년 만에 대변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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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간 예방.."검경 소통·협력, 국민 불편 안돼"
'조건부 이첩'엔 "이 자리서 답하기 그렇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세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불편해선 안 된다"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자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고 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약 25분간 김 청장을 예방하고 나온 뒤 기자들에게 "김 청장에게 취임 인사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김 청장이 국민을 위해 검찰과 경찰이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말을 했다"며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담은) 형사사법 제도가 70년 만에 대변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불편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김 청장이 실무진은 실무진끼리 협의 소통하고 수뇌부 차원에서는 항상 마음을 열어두고 소통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올해 제도 개혁(수사권 조정) 후 김 청장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상당 부분 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란이 되는 '조건부 이첩'과 관련해서 "여기서 언급하기 그렇고 청장과도 그 부분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검경에 넘긴 사건의 수사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규정이다.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앞서 취임사에서 "경찰 수사 적법성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6대 중요범죄 등의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면서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견은 국민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총장은 8일에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만날 계획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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