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활동 시비 폭행으로 번져.."무차별 폭행" 주장

박영서 2021. 6. 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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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사람들과 수상레저업체 관계자들이 수상레저활동 범위를 두고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7일 김모(45)씨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 등 일행 6명은 지난 1일 강원 춘천시 북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했다.

김씨 일행이 몬 모터보트가 일으키는 큰 파도에 손님들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인근 수상레저업체 관계자가 선착장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들 간 말다툼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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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일행이 폭행당한 장면 [김씨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북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사람들과 수상레저업체 관계자들이 수상레저활동 범위를 두고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7일 김모(45)씨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 등 일행 6명은 지난 1일 강원 춘천시 북한강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했다.

김씨 일행이 몬 모터보트가 일으키는 큰 파도에 손님들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한 인근 수상레저업체 관계자가 선착장 가까이 오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이들 간 말다툼이 일어났다.

때마침 수년 전 수상레저업에 종사했던 A씨가 다툼을 목격, 김씨 등과 다투다 김씨와 그의 일행 등 2명을 폭행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튿날 경기북부경찰청에 A씨 등을 고소했다.

김씨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영업장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며 "국가하천을 자신들이 주인인 양 지나가지 말라고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A씨가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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