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던 여경 금품 뺏으려던 20대..가상화폐 때문에?

유영규 기자 2021. 6. 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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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여경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A 씨는 범행 실패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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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여경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강도미수 등 혐의로 A(20대)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평상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던 인근 지구대 소속 B 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B 순경은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고, 몇십 초간의 실랑이 끝에 A 씨는 이내 범행을 포기한 채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 현장 일대에 탐문수사를 벌이며 달아난 A 씨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50여 분 뒤 A 씨가 현장에서 20㎞ 남짓 떨어진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자수한 사실을 확인, 파출소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여주시로 달아났고, 자수할 당시 처벌을 두려워해 겁에 질려 있던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 순경은 야간 당직근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중으로,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천만 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B 순경이)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A 씨는 범행 실패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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