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씨 친구 측 '종이의 TV'로 고소 시작.."친구 고통 더 심해져"

김지현 기자 2021. 6. 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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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채널은 그동안 A씨의 이름 및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A씨를 정민씨 사망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특정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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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마련된 故 손정민군 추모공간 /사진=뉴스1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유튜버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A씨 당사자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가짜뉴스' 고소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를 정보통신망법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채널은 그동안 A씨의 이름 및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A씨를 정민씨 사망사건의 원인 제공자로 특정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수차례 A씨와 가족에 대한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정민씨 관련 콘텐츠는 7일 오후 2시 기준 3300개를 넘어섰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종이의 TV뿐만 아니라 A씨와 주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제기, 모욕 등을 한 온라인 카페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도 추가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수 만 명을 고소할 것"이라며 "A씨와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원앤파트너스 측은 정 변호사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채널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엔 선처를 요구하는 메일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앤파너스 소속 변호사는 "지금까지 약 500건의 선처메일을 받았다"라며 "유튜브를 보고 나쁜 글들을 썼고, 이제는 삭제를 했다는 내용이 많다"고 전했다.
사고사 결론 높아…경찰도 가짜뉴스 대응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경찰이 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스마트폰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은 A씨 측의 고소와 별개로 가짜뉴스 유포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3건의 가짜뉴스가 확산된 게 있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청 관련해선 경기북부청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장 청장은 "경찰도 진실규명에 애쓰고 있다"며 "관심이 높다보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까지 나와 오히여 수사에 혼선을 주고 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을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생긴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민씨 사건에 투입된 경력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정민씨의 동석을 파악 중이다. 특히 사라진 정민씨의 신발과 미화원이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위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민씨 사건의 사건 종결 시기에 대해 장 청장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다"며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며 "확보된 목격자나 자료와 관련해서 신빈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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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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